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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은 누구의 몫?
  • 정아윤
  • 등록 2019-06-12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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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참여 않는 모순적인 현재의 방식
총장은 각 대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학생 지도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만큼 총장 선출에 있어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총장을 국가 및 재단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할까.


구성원들 손으로vs대통령의 눈으로

 총장 직선제란 대학 구성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오늘날 흔히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과 대학 구성원의 주체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 

  2010년대 초기에는 학내 구성원 중심이 아닌 정부 및 재단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기존 ‘교원합의제’를 시행 중이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정부주도대학구성원참여제’를 채택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사립대학교는 각 재단 내에서 선출했다. 현재 총장 직선제를 채택하는 대학교는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시립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 등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수용돼도 비중 낮아⋯ 직선제의 한계

 지난 2016년 정유라의 특혜 비리 입학이 밝혀져 이화여대 소속 교수들이 총장 직선제 선출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총장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을 제출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장 직선제를 현실화시켰다. 성신여대의 경우 총장직을 세 차례 연임하며 △7억원 횡령 △학과 통폐합 △신일학원 리베이트 1) △부정입학 등 재임 기간 동안 심화진 前 총장이 저지른 사학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총장 직선제가 도입됐다. 심 前 총장은 재학생들의 시위를 통해 2017년 재판을 받고 자진 사퇴했으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선제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작년 총장 직선제를 통해 양보경 교수가 선출됐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총장 직선제가 완전한 직선제가 아닌 해외의 간선제와 방식이 같아 사실상 직선제라고 볼 수 없다. 미국, 독일 등은 간선제를 채택하지만 총장선출준비위원회를 거쳐 선출하고 있다. 그 중 프랑스의 간선제는 △교수 40~50% △교직원 10~15% △학생 대표 20~30% △외부 전문가 20~30%로 의견이 반영된다. 이에 비해 이화여대 △교수 77.5% △직원 12% △학생 8.5% △동창 2%, 성신여대 △교수 76% △직원 10% △학생 9% △동창 5%로 한국 사회의 총장 직선제는 학생 의견 수용 비중이 낮다. 결국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나라는 학생 의견이 적게 수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아직은 아쉬운 본교의 민주주의

 그렇다면 본교의 총장 선출 제도는 어떠한 방식일까. 본교는 과거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총장 선출이 이뤄졌다. 그러던 중 제 4·5·6대 총장을 연임한 손종국 당시 총장의 사학비리가 드러나며 △제 7대 이태일 총장 △제 8대 최호준 총장 △제 9대 김기언 총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설치돼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 △교수대표 5인 △직원대표 2인 △학생대표 2인 △총동문회 2인 △이사대표 3인 △이사장 추천인사 1인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에서의 투표로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거쳐 선출된 것이다. 

 그러나 제 10대 총장 선출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사회 내부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를 통해 현 김인규 총장이 당선됐다. 본교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정이사 체재 이후 사립학교법 2) 및 법인 정관 3) 에 근거해 해당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선출 방식의 변동 배경을 밝혔다.

정아윤 기자│aqswde928@kgu.ac.kr

1)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
2)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
3)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
덧붙이는 글

제 10대 김인규 총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 선출됐다. 하지만 이는 이전에 비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타 대학과 같이 적게나마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대학 사회가 구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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