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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싶은 과목인데, 왜 못 듣나요?
  • 전은지
  • 등록 2019-05-27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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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학년 복수전공 신청 제한 논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본교 심리학과에서 복수전공 선발기준에 학년 제한을 뒀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이러한 선발기준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교의 복수전공 제도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7학기 이내)까지 등록한 재학생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복수전공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됐으며, 각 학과에 대한 세부적인 공지는 신청 기간으로부터 약 2주 전인 지난달 30일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했다.

 논란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과별 복수전공 공지 중 융합교양대학 심리학과의 선발기준에서 시작됐다. 개별 선발기준에서 2학년 재학생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화근이었다. 이는 기존 복수전공 제도의 전반적인 신청자격에 반하는 대목으로, 학생들의 큰 반발을 샀다. 갑작스런 제한에 심리학과 복수전공 희망자가 미리 이수했던 해당 전공과목의 의미가 사라졌을 뿐더러, 전공 선택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융합교양대학 측에서는 “선발기준 중 ‘학년 제한’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심리학과 복수전공을 희망한 학생 A양과 B군은 “지금이라도 바뀐 것은 다행”이라며, “신청기간 2주 전에 공지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복수전공 선발기준에 학년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본교 학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규정 제2조(신청 및 이수방법) 1항에 의하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자 는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 내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시돼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공지에 대해서도 담당기관인 학사지원팀에서 학과별 선발기준을 취합한 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복수전공 신청기간 전에 미리 공지하는 방식이었다. 즉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큰 틀 아래, 학과의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교 측은 복수전공 신청 기간 불과 2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또다시 선발기준을 번복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더불어 “경기대 전자출결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수단이 아닌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한 것이다.

 물론 학과별 △재적현황 △필수 역량 △교수 및 교직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이번 논란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학과 교수들 간의 협의 끝에 올해 한해서 철회했다. 융합교양대학 교학팀 유영훈 팀장은 “교수의 수보다 수강을 원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추가 규제로 학년 제한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학년 제한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본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입장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학년 제한 역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셈이다.

 한편 앞으로도 학년 제한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유 팀장은 “심리학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학년 제한을 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위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본교 측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전은지 수습기자│juneoej@kgu.ac.kr
덧붙이는 글

본교 학생들은 복수전공 과목에 대해 조금 더 유연성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학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까.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이 생기더라도 학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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