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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동승하실 분 찾아요”
  • 이유림
  • 등록 2018-10-08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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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서도 저렴하고 편리한 카풀 통학이 대세
지난달 20·21일 이틀에 걸쳐 △수원여객(주) △용남고속(주) △(주)용남고속버스라인 및 운수종사자의 노사 협상 결렬로 인한 수원 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약간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통학을 하는 인근 대학교의 재학생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교 커뮤니티에는 ‘카풀’을 제안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카풀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인도 학생도 ‘카풀’하는 세상

 

 ‘카풀’이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교통비 절감을 위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1973년 미국에서 석유대란이 일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한 사회 운동이었으나 점차 확산돼 현대에 와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그 종류도 △장소에 따라 이용하는 ‘플렉서블 카풀링’ △사전 약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다이너믹 카풀링’ △다수의 이용을 위해 정해진 스케줄 하에 운행되는 ‘밴풀’ 등 다양하다.

 

 요즘은 대학가 역시 카풀 문화가 성행하는 추세다. 택시 및 개인 승용차를 탑승했을 때 가능한 ‘빠른 통학’과 버스 이용시의 ‘저렴한 요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내 커뮤니티 외에 각종 SNS에서도 “일요일 OO역부터 기숙사까지 카풀 구해요”와 같은 카풀 파트너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편의성에 비례하는 부작용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대학생에게 카풀은 더욱 용이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은 불법인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의 카풀 운행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출퇴근 시간대가 정확히 몇 시를 가리키는지 명시돼있지는 않다. 또한 주관적으로 해석한 시간대에 카풀을 이용하다가 불법유상운송행위에 속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불법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는 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대부분 이용객의 카풀은 처음 본 상대와 즉흥적으로 동승하는 형태로, 그 과정에서 사건·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불안하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중국에서 카풀을 이용한 유치원 교사가 운전자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을 근거로 카풀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을 증명하듯 올해 1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카풀 경험자 467명 중 불만족에 해당하는 8.6%의 응답자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제시했다.

 

카풀, 이것만큼은 알고 이용하자

 

 앞서 거론한 여러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 전에 카풀을 이용해야 한다면 카풀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풀러스 △럭시 △카풀로 등이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운전자를 선정하고 동승자들이 직접 후기와 점수를 남겨 비교적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카풀이 가능하다. 또한 카풀 이용 기록이 남아 사건·사고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카풀 이용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보험처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관련 규정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출퇴근 시간대 외의 카풀 이용은 엄연히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아직까지 불분명한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 관련 애플리케이션 ‘풀러스’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를 퇴근시간으로 규정했다. 또한 카풀 이용을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임시적으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안정적인 카풀 문화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바쁜 현대인과 대학생에게 경제적·물리적 효용성을 추구토록 이바지하는 ‘카풀’ 문화. 하지만 여전히 이를 규제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을 만한 완전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행정과 관련 단체의 입장정리를 통해 카풀이 편리한 교통수단으 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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