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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되는 변경된 학생회칙
  • 박종현
  • 등록 2018-10-08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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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시행인 만큼 탈도 많아
지난 달 17일, 수원캠퍼스는 학생총회 미성사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통해 학생회칙(이하 학 칙) 통합안건이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 열린 서울캠퍼스 학생총회 역시 양 캠퍼스의 학칙 통합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해당 학칙이 적용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변경된 학생회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변경 학생회칙, 우려의 목소리 존재


 서울캠퍼스는 관광대와 예술대가 하나의 관광문화대로 합쳐지면서 기존의 총학생회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서울·수원캠퍼스의 총학생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분리돼 있던 학칙 통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당 학칙변경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당 체제로 갈 경우, 서울캠퍼스의 복지와 같은 각종 의사 결정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학칙변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서울캠퍼스의 축제와 각종 시설 보수 같은 학생 복지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향이 생길 것 같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하는 문항에서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는 엄연히 다른 체제와 시설을 갖고 있다”며 “학생복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해당 학칙 변경과 더불어 총학생회가 통합된다면 서울캠퍼스의 복지 부분에 영향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안건 의결의 경우 서울캠퍼스의 인원이 수원캠퍼스 인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할 것”이라는 답변도 존재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 학생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에 제31대 리본 총학생회 김정식(건축공학·4) 부총학생회장과 관광문화대학 한정수(관광개발·3)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학생총회와 학대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공고에 관한 학칙변경 중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는 별도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때 ‘할 수 있다’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김정식 부총학생회장

 해당 부분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안건의 경우에도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 중 한 곳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각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적용되는 안건은 당연히 각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총학생회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한정수 비상대책위원장

 수원캠퍼스에서 진행하면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총회와 확운위는 서울·수원캠퍼스 따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학생회장 당선자와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본다.  

 

 

Q. 앞으로 서울·수원캠퍼스가 하나의 총학생회로 통합된다면 △안건 결정 △정책관련 집행 △복지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

 

김정식 부총학생회장

 앞으로 선거나 각종 안건에 대한 투표 방식은 앞으로 당선될 분들이 정해야 하지만 현재는 두개의 캠퍼스가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합쳐진 인원수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캠퍼스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문화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지부분은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학생회비가 분리돼 있는 만큼 서울 캠퍼스만의 특별한 행사는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본다.

 

한정수 비상대책위원장

현재 서울캠퍼스가 수원캠퍼스보다 인원이 적다. 하지만 그렇다고 각 캠퍼스별로 인원 비율로 따져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캠퍼스를 하나의 캠퍼스로 생각해 인원 수를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만약 서울캠퍼스의 인원이 적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차후 관광문화대 회장이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면 될 것 같다. 더불어 정책 부분은 서울캠퍼스 국을 따로 만들어 진행을 하면 좋겠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회비를 전부 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복지에 대한 피해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변경된 학생회칙

 

제2장 학생총회 제14조 1항 추가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는 별도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확대운영위원회 제22조 3항 추가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는 별도로 각 캠퍼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제14장 선거 제95조 2항 변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위별 추천 인원을 최소 기본 구성으로 한다. 총학생회의 경우 중운위원 무관 총 학생회 내부 3인, 단과대학의 경우 중운위원 제외하고 각 대학마다 1인씩, 자치단체의 경우 중운위원 제외하고 중운위에 소속된 단체에서 1인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서울캠퍼스 중선위의 경우 중선위원 2인을 선정한다. 단, 중선위 구성이 완료된 이후 필요에 따라 중선위원 내부 협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수 있으나 추가된 인원에 대하여 중운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심의 및 인준을 원칙으로 한다. 중선위원장의 경우 구성된 중선위 내부 투표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장 선거 제95조 3항 변경 → 중선위 최소 기본 구성원 이외에 중앙 선거를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존재할 시 추가하여 구성원을 확장할 수 있다.

 

제34조 1항 변경 총학생회 집행국은 각 집행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34조 2항 변경 → 각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국 구성원의 경우 총·부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둘 수 있다. 단, 총학생회 집행국 구성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은 우선적으로 총·부총학생회장에게 있다.

 

박종현 기자│whd2273@kgu.ac.kr

 

덧붙이는 글

해당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서울캠퍼스의 관광문화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수원캠퍼스의 의결기구에 소속됐다”며 “그만큼 서울캠퍼스의 의 사결정 기능이 기존보다 축소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변경된 학생회칙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해당 학생회칙을 시행하기 전까지 꼼꼼히 살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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