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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는 청소년 참정권, 미뤄지는 선거연령하향
  • 조사현
  • 등록 2018-06-04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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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참정권 보장으로 정치참여 기회줘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999년생 61만여 명이 성년을 맞는다. 이들은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 △의무 △책임을 갖고 사 회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중 1999년 6월 13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오는 13일(수)에 치러지는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상황에 대해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대학생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을 외치는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봤다.

 

 만 19세 미만에게 주어지지 않는 참정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법적 미성년자들에게 있어 참 정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투표권 부재 △선거운동 금지 △정당가입 불가 등의 제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권 부재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법 제 15조 1항에 ‘19세 이상 국민에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른 취직을 통해 직장에서 근무중인 사원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9년생이라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거가능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50건 이상 제기됐다. 그러나 투표 가능 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본교 염윤정(사회복지·1) 양은 “고등학생과 성인의 정치적 의식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참정권 제한 연령을 하루 빨리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807조에 따르면, 올해 성인이 된 모든 1999년생은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직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범죄에 대한 규정이 담긴 형법의 제 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기준도 만 14세 미만이며, 근로기준법 제 64조에서는 취업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를 통한 참정권의 행사는 만 19세 생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참정권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에 비해 높은 연령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교 홍연주(화학공학·4) 양은 “청소년들이 지고 있는 의무에 비해 주어진 권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대다수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는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 경우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게도 투표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하지만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 참정권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계속되는 선거연령하향 시도, 현실은 어려워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청소년 단체에서는 선거 연령제한을 만 18세 로 낮추자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그러자 대부분의 정당은 만 18세 참정권 보장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선거권 제한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우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 확립을 이뤄내기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주최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하향제도를 통과 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청소년 참정권 개혁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본회의가 미뤄졌다. 또한 선거연령하향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취학 연령을 현행보다 1년 낮추는 학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청소년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에 ‘선거 연령 18세 하향’ 법안 통과를 목표로 천막시위를 하고, 3명의 청소년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4월 임시국회가 소득없이 파행되면서 만 18세 이하의 국민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참정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만 18세 이하의 국민은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선거연령하향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사현 기자│josahyeon795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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