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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하는 동물들, 그들의 권리
  • 윤지솔
  • 등록 2018-05-23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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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허점 존재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작년 기준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만 해도 178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주변에서 동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동물보호법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살펴봤다.


‘동물보호법’의 현황을 살피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해둔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 된 것으로, 개정 이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강화된 형량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다.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 건 가운데 접수가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 았다. 게다가 동물은 민법 제 98조에 따라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인 ‘유체 물’로 인정돼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는 독일에서 동물에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미 1990년에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다. 또한 동물학대와 관련해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적용해 기소하려면 ‘잔인한 방법’으로 인해 동물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해 2차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여전히 동물이 살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문제가 되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다. 사회 풍조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어떤 물품이 사람에게 쓰였을 때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는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이라는 논란이 있다. 지난해 기준으 로 국내에서 집계된 실험동물 수는 308만 마리로, 이는 전년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동물실험을 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덜 어주기 위해 ‘실험동물전임수의사’를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험실 중 수의사가 고용된 곳은 전체의 27% 뿐이다. 이밖에 육류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좁은 곳에 갇혀 이뤄지는 공장식 축산도 꾸준히 문 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최근 들어 특히 과시형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한 유튜브 계정에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 학대 예고 영상을 올린 사례가 있었고, 지난달 초에는 고등학생들이 햄스터를 돌로 찍어 죽이는 영상을 메신저로 공유 한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인 과시형 동물학대 사건으로 꼽힌다고 말한다. 이밖에 직접적 폭력을 가 하거나 동물을 유기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 이외에도 애니멀 호더(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많은 수의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가 동물학대 사례로 인정돼 오는 9월부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을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동물학대자나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자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사람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최초 사례가 생겼다. 한국동물복지협회에서는 동물실험 화장품 브랜드 불 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간 모임 처벌과 고등학생 햄스터 학대 처 벌 서명 등 동물학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에 본교 백인준(영문·3) 군은 “사람들이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본교에도 동물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소모임 ‘주토피아’가 있다. 주토피아 우효민(일어일문·2)회장이 “동물권이 향상되고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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