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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서울캠퍼스의 투표권
  • 임진우 기자
  • 등록 2018-03-20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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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영되지 못한 학생들의 의견, 그들의 권리는 어디에?

 

 본교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 온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해 서울캠퍼스를 하나의 단과대학인 관광문화대학으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단과대학이 하나뿐인 서울캠퍼스에는 총학생회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직제 규정상 어떤 지원도 이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서울 캠퍼스의 학생대표는 단과대학회장이라는 직위로 수원캠퍼스 에서 이뤄지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참석하게 된다. 이 때 수원 중운위의 대표는 수원캠퍼스의 총학생회장으로, 이는 곧 서울캠퍼스 학생대표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산하에 소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8학년도 총학생회장을 뽑는 선거 당시 서울캠퍼스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각 캠퍼스의 대표자와 학교 측의 입장, 더불어 현재 서울캠퍼스 자치기구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우선 현재 서울캠퍼스에서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의 말을 들어봤다. 유룻(언 론미디어·4)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와 28일(수), 29일(목)에 진행될 학생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자세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학생자치기구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 당시 서울캠퍼스 학생 투표권 관련 문제에 대해 묻자 “현재 수원 총학생회는 수원 학생들의 투표권만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서울캠퍼스를 대표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서울캠퍼스에도 모든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한 학생자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제 31대 리본 총학생회 김대원(경영·4) 회장은 서울 캠퍼스에서 준비중인 학생총투표 및 토론회와 관련해 “관광문화대학이라는 현실적인 체제로라도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본인이 선출된 지난 총학생회 선거 당시 서울캠퍼스에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돼 내부에서도 회의가 있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현재 본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 상황들과 관련한 대학본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캠퍼스 교학팀을 방문했다. 서울캠퍼스 교학팀 박병한 과장은 “지난 총학생회 선거 당시 서울캠퍼스는 총학생회 유지를 주장했기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도기적 단계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오더라도 직제상 총학생회는 인정해줄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서로 힘을 모은다면 현재 편제에서도 충분히 총학생회가 맡았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 고 생각하니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본교 학생회칙 제 1장 총칙의 세부세칙에는 본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먼저 제 4조에는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조항이, 제 5조에는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경기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은 캠퍼스 소속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총학생회 선거 당시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일정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는 명백히 학생회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따라서 지난 선거당시 행사되지 못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투표권에 대한 대학본부 측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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