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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강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서경 경기대 신문사 기자
  • 등록 2018-03-02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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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기회 감소 우려, 실질적 대책 필요해”
앞서 말했듯 강사법은 2011년에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해 식물인간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강사법의 현실적인 개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본교 전임교수와 학생들을 만나 현 강사법이 가져올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조극훈(교양학부) 교수

"시간강사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적"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불안정한 신분과 급여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안정성에 있다. 하지만 현재 대량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 만약 해당 법안이 지속적으로 입법 취지와 상반된 효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 문제는 대학이 짊어진 재정적 부담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만큼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를 통해 학문의 길을 걷는 연구자다. 그들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강사료의 현실화 △4대보험 적용 △연구지원 △연구공간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김청송(청소년학과) 교수

"정부의 책임 및 현실적인 계획 마련해야"

 

 본인 역시 전임교수 취임 전, 약 4년 동안 타 대학의 시간강사를 한 경험이 있다. 시간강사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기에 더욱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사법은 몇 가지 문제를 띄고 있다. 현 강사법은 신진인력의 진입문이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법의 당초 취지 를 살리기 위해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민성(응용통계·4)

"법안 개정과 더불어 인식 개선 필요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원이 한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전임교수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임교수와 비교했을 때 시간강사는 강의 경력도 짧고,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도 짧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편견은 학생들이 시간강사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시간강사라고 그 경력이 짧은 건 아니라고 들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시간강사로 있으면서도 대학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런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재의 강사법은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기회를 줄이는 역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전임교수는 물론, 시간강사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법의 적절한 개정과 더불어 시간강사를 향한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수빈(사회복지·3)

"시간강사의 본질적 어려움 헤아려야해"

 

 시간강사들이 그들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사법을 반대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간강사들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 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그들의 고용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가 그들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 역시 강사법의 시행에 반대한다. 한 번 잘못된 법안을 옳게 바로 잡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강사들이 잘못된 법안에 크게 반대하고, 강사법 시행 유예에 한 몫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제는 시행 유예로 떠넘기지 않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남아있다.

 



덧붙이는 글

교수와 학생의 시선을 통해 강사법에 대해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처럼 현 강사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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