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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그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 박서경 경기대 신문사 기자
  • 등록 2018-03-02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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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악한 환경 속 해결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우리는 대학에서 전임교수뿐만 아니라 시간강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본교의 경우, 전체 학부 강의의 30%를 비전임교원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근로환경과 처우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시간강사의 근무환경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벼랑 끝에 몰린 시간강사


 시간강사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한해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 급여를 받는 강사다. 시간강사와 전임교수 모두 각자에게 배정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대학에선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이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데 이 중 시간강사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시간강사는 보통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임금도 전임교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단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가 사립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거부당한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은 해당 유서에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대학사회의 현실과 지도교수를 위해 총 54편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고백을 적었다. 심지어는 지도교수 제자의 논문까지 작성했다는 등의 교수사회 비리 폭로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입법 취지 살리지 못한 죽은 법안, 강사법


앞선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강사법을 제정했다. 강사법의 주 내용으로는 강사의 지위를 교원으로 인정 1년 이상의 고용 보장 9시간 이상의 필수 강의시수 등이 있다. 하지만 본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기회 축소와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면서 시간강사들 또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 9시간 이상의 강의시수다. 기존 강사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4시간 강의를 한다. 하지만 강의시간이 9시간으로 늘어나면 원래 3명의 시간강사가 나눠서 강의하던 것을 1명이 강의하게 된다. , 2/3에 해당하는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강사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의 교원 수 변화를 살펴보면 10만 명 이상이었던 시간강사의 수가 2017년에는 76,164명으로 감소했다. 이 현상은 강사법이 실시됐을 경우,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강사법은 작년 12월 29일에 4번째 시행 유예가 이뤄졌고 7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교 학생들이 바라본 시간강사의 근로환경

 

 그렇다면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간강사의 근로환경은 어떨까. 이에 본지에서 본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6명의 학생들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에 관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시간강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93명의 학생이 나쁘다(93%)’고 응답했다. 시간강사의 향후 방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향후 시간강사의 근로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현재와 똑같다(47%)’라는 답을 제일 많이 했고 그 뒤를 이어 더 어려워진다(35%)’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개선된다(18%)’고 답한 학생은 불과 18명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간강사 근로환경은 열악했으며, 처우 개선 또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서경 기자 | psk01162000@kgu.ac.kr

덧붙이는 글

지금까지 시간강사의 근로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강사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시간강사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간강사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모색과 함께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강사법이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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