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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선거 전면중단사태 타임라인
  • 박현일
  • 등록 2017-12-12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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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심판 모두 발 묶였던 최악의 상황

 

 올해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 클라우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클라우드) 자격박탈 △선거 대의원회 구성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해체 등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관련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 총학생회 선거 전면중지사태 순서도

 

 11월 26일 20 : 23

 중선위, 클라우드에 ‘후보자 자격박탈 및 선본해체’ 통보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제 21조에 따라 ‘후보자 자격박탈 및 선본해체 조치’를 클라우드 측에 통보했다. 본 조치는 △선거본부장이 아닌 정후보자가 중선위원실을 방문하면서 받은 1차 징계 △선거운동본부 운동원과 학생회 및 동아리 관계자의 접촉으로 인한 2차 징계 △3차 경고조 치의 결과였다. 3차 경고의 이유는 시행세칙 제 20조 위반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것이 문제였다. 중선위는 본 논란 과 관련해 당사자와 연락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 결정된 것임을 밝혔다.


 11월 27일

 중선위 징계결정에 대한 클라우드의 이의신청 및 기각

 중선위의 클라우드 선본 자격박탈 통보 다음날 오후 1시 30분경, 클라우드는 중선위의 징계 결정에 대한 첫 이의신청을 했다. 클라우드가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운동이란 학생들 에게 선본의 특성과 공약을 홍보하는 행동으로, 운동원 모집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운동원 모집도 중선위가 꾸려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 선위는 이러한 클라우드의 이의신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으며, 징계 결정이 바뀌지 않음을 클라우드 측에 최종 통보했다.


 11월 28일

 (전) 리본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리본) 단선 투표로 진행된 총학생회 투표

 중선위는 클라우드 후보자 자격박탈 및 선본해체 통보 이후 다음날 바로 리본의 단선 형태로 총학생회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본 투표는 리본 징계 검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투표용지 또한 클라우드의 최종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투표용지 제작을 맡은 ‘학사기획’ 업체에 찾아가 전날 오후 7시 26분에 투표용지 주문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본 행위는 중선위에서 한쪽 선본을 밀어주는 편파적 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드, 본 투표 및 중선위 관련 ‘성명서’ 게시

 △ 클라우드 성명서 1면

 

 총학생회 투표 당일, 클라우드는 특정 선본에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중선위 해체와 더불어 선거를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수원캠퍼스 곳곳에 부착했다. 대자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라우드는 대자보에서 중선위원 선출과정을 지적했다. 즉 특정 중선위원을 리본 운동원과 같은 과의 학생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클라우드는 중선위 의결 번복을 비판했다. 선거시행세칙 상 중선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번복될 수 없는데 중선위원장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의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1월 29일 02 : 50

 중선위, 익명 커뮤니티에 반박 성명서 게재

 

 △ 중선위 성명서 1면

 

 중선위는 클라우드가 문제삼은 중선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클라우드는 이미 중선위 선출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또한 클라우드가 성명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은 스스로 중선위 의결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즉 중선위원장은 단독 의결을 가질 수 없으며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선전물 부착 제지에 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는 클라우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선전물 설치에 관해서 중선위는 ‘클라우드는 선거운동 정지 징계로 인해 선전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의결 내용을 전달했지만, 클라우드가 이를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선으로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 관해선 “리본의 경우, 고발된 징계가 2건으로 이를 모두 의결하더라도 선거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11월 29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거 전면중단과 더불어 총학생회‧단과대학 모든 선본 및 중선위 자격정지 공고문 게재

 클라우드의 선거 징계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비대위는 전날인 지난달 28일 긴급 중운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도중 일반 학생이 중선위 의결과정과 선거진행에 대한 고발장을 중운위 측에 접수했다. 또한 클라우드는 중선위가 클라우드 자격박탈 이전에 리본 단선 투표용지를 제작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중운위는 중운위 회의 이후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실은 공고문을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공고문의 내용은 고발장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중선위의 업무진행이 ‘학내 건전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돼 이날 오전 6시부터 △모든 총학생회·단과대학 선본 자격정지 △선거 전면 정지 △중선위 자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11월 30일

 리본 측에서 입장표명서를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

 

 △ 리본 입장표명서 1면

 

 리본 입장표명서의 골자는 △자신들과 클라우드 자격박탈 무관성 △중선위의 정당성 인정 △전 자연과학대학(이하 자과대) 회장의 중선위원 선출 문제 없음 총 3가지였다. 클라우드는 리본의 선전과 고발 때문에 자격박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으로 모든 선본이 확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중선위를 따라 선거에 임한 상황에서 뒤늦게 중선위에 대해 문제삼는 클라우드의 행동은 나머지 선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자과대 회장의 중선위원 선출은 추천인 3명 중 학생회 출마계획이 없는 1인을 선출했을 뿐, 리본과 무관하다며 클라우드의 성명서를 반박했다.


 12월 1일~12월 3일

 경기대학교 2018년 선거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의 중선위 해체 명령 및 중선위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한 해체

 

 △ 대의원회 공고문

 

 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과 문제제기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낀 중운위는 학생회칙 31조 6항을 근거로 대의원회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회는 지난 1일 △학생회칙에 대한 무지 △절차상의 하자 △공정성에 대한 결여 △선거세칙위반 징계에 대한 업무과실을 이유로 중선위의 해체를 명한다는 공고문을 대의원회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중선위는 “업무상 판단 오류를 범한 적 없다”며 1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는 2일 오전 12시 59분에 대의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됐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네 가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선위는 “대의원회가 제시한 모든 해체 사유는 실수와 오해로 비롯됐다”며 2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제출기한은 2일 오후 8시까지였지만 대의원회가 중선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의원회는 3일 △인용 0표 △기각 5표 △기권 2표의 표결로 중선위의 2차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중선위는 최종 해체됐다.\


 12월 6일

 중운위, 2차 중선위 설립

 지난 6일 오후 11시, 지난 5일에 2차 중선위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왔다. 이는 1차 중선위의 최종 해체를 결정한 후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2차 중선위는 곧바로 중단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했고,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재등록을 마감했다. 이로써 길었던 선거중단사태가 끝났으며, 남은 선거 일정은 2차 중선위의 진행 하에 이뤄지게 됐다. 2차 중선위는 오늘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3일간 투표기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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